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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뉴스에 잘 나오지 않아서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. 이 글에서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
코로나19로 임차료를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자체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예외 업종과 대상을 제외하고 대상만 된다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바로가기
준비 서류
- 사업자등록증(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)
-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이며(임대차계약서 등)
신청방법
온라인 서울지킴자금.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, 원칙은 온라인 신청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.
지원 금액
1,000,000원 (일시 지급)
신청기간
가장 중요한 신청기간입니다. 신청기간은 2022. 2. 7. ~ 3. 6.이고 처음 일주일 간은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5부제 신청을 합니다. 3월 6일 자정까지이니 반드시 그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처음 일주일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 끝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. 12일부터는 사업자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
날짜 | 7일 | 8일 | 9일 | 10일 | 11일 |
사업자 번호 끝자리 | 1, 6 | 2, 7 | 3, 8 | 4, 9 | 0, 5 |
지급 대상
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 연 매출이 21년 신고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, 자택에서 영업하거나 임차료(월세)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
- 연매출 2억 원 미만
-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
-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,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
-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,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
- 개업일이 ’ 21.12.31 이전이며,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
-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
지원 및 중복 지급 제외 대상
- 유흥시설 또는 도박‧향락‧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
- 변호사․회계사․병원․의원․약국 등 전문직종, 비영리법인, 학교,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
-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
- 22년 특고․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
-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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